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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IDE

제증명서 발급안내

증명서 발급 절차안내 (외래환자)

  • STEP 01

    외래접수

  • STEP 02

    주치의 상담

  • STEP 03

    원무부 발급 신청

  • STEP 04

    수납 후 발행

증명서 발급 절차안내 (입원환자)

  • STEP 01

    병동 신청

  • STEP 02

    원무부 발급

  • STEP 03

    원무부 수령
    (발급비용은 입원료에 포함)

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

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(의료법 제13조의2 기록열람등의요건)에 의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신청자 환자가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이상 환자가 만 14세 미만
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학생증
  1. 1 법정대리인 신분증
  2. 2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법정
   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  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

환자의 친족
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  1. 1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2.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3. 3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친족
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4. 4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1. 1 환자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  2.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3. 3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친족
  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4. 4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1. 1 법정대리인 신분증
  2. 2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법정
    친족 관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  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

제 3자(대리인)
  1. 1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2.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3.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4.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
  1. 1 환자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  2.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3.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4.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
  1. 1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2.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3. 3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등
  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
    의료보험증은 인정안됨

  4. 4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
  5. 5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
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
(친족)
  1. 1 신청인의 신분증
  2. 2 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
  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3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
해당사항 없음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1. 1 신청자의 신분증
  2. 2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3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
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
  1. 1 신청자의 신분증
  2. 2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3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1. 1 신청자의 신분증
  2. 2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3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1. 1 신청자의 신분증
  2. 2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